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37)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와 얼굴을 아는 이웃 주민이었으나, 잘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의 경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또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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