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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교사가 아이에 훈육·훈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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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훈육 가능해진다
'영유가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 교사가 영유아의 인성·대인관계나 보건·안전 등을 지도하기 위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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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 부분 또한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가(5년) ▲지방자치단체(지자체·1년) 주기로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시·도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은 더 구체화해 공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문제는 지난해 패션 플랫폼 A사가 "입소 희망 직원이 적다", "벌금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보다) 더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개정안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명칭과 상시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와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만 공표됐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 교사'에서 '보육 교직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보육 교사 뿐 아니라 보육 교직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어린이집 교사 외에도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인건비 보조 대상에 포함되어 인건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육 교직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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