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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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4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트소닉의 기술부사장(CTO) 배모씨(44)에게도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자 및 특정한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발행자라는 우월적·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또 공범 배씨에 대해선 “신씨로부터 거래소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받고도 거절하지 않았다”며 “수많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이 발행한 ‘비트소닉 코인’(BSC)의 가격을 띄우려고 물량을 비트소닉 자금으로 되사는 이른바 ‘바이백’ 수법으로 거래량을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집한 투자자 101명이 예치한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거래 시스템상 신씨가 보유한 코인이 우선 매입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운영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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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7년을, 배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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