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정당국이 올해 상반기 장·차관급 인사 41명을 조사해 25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2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각지의 기율 검사·감찰 기관들은 성부급(한국의 장·차관급) 간부 41명을 조사한 결과 25명을 징계했다. 이는 상반기 총 175만4000건의 청원·제보 중 고소·고발 유형의 청원·제보 총 47만7000건 가운데 40만5000건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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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급(청장·국장급) 간부는 조사 대상 2127명 중 1806명이 징계받았고, 현처급(현장·처장급) 간부의 경우 조사를 받은 1만7000명 가운데 1만3000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보다 낮은 직급인 향과급은 5만6000명 가운데 4만3000명이 징계를 받았다.

중국은 조사·징계 대상 공무원 단계별로 처벌하는데, 1단계는 '얼굴이 벌게지고 땀이 나도록' 자아비판과 훈계 등에 처하는 것이다. 2단계는 당 조직 등에서 조정을 가하는 것이며, 3단계는 중대한 직무 조정, 4단계는 범죄 혐의가 의심돼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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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올해 상반기 1∼4단계 처분의 비중이 각각 61.6%와 30.8%, 3.5%, 4.1% 순으로 나타났고, 4단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3만6000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총 1만2000명이며 이 중 수사기관에 이첩된 경우는 1941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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