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탈퇴 강요 혐의’ SPC 회장 보석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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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 역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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