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의식불명 빠트린 태권도 관장…영장심사서 '묵묵부답'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태권도장에 다니는 5살 어린이를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관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한 30대 남성 관장 A씨는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는 언론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약 2시간 진행된 심사 뒤에도 A씨는 "CCTV는 왜 지웠느냐", "혐의점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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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점을 포착해 긴급체포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후 A씨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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