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 담합' 뒷돈 수수 혐의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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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봤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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