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소상공인 등 25% 감면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342건 54억 2800만 원 부과…약 17억 원 감면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대상 ‘25% 일괄 감면’ 및 ‘3개월 부과 유예’ 유지
납부 기간 이달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 계좌 및 이택스 등…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등 영업소의 진·출입로 설치의 목적 등으로 행정 재산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및 개인이며,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도부터 감면 정책을 시작, 올해도 감면을 유지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 구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시기를 3월에서 6월로 변경해 3개월의 부과 유예기간을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구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건수는 1342건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7억 원을 감면해 총 54억28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부 전용 가상 계좌 및 이택스 누리집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이달 30일까지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가로경관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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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상이 되는 구민분들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구민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들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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