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보존지역 범위가 20년만에 대폭 축소돼 주변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등 주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시는 지정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시 지정문화유산 89곳 중 55곳의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녹지 지역과 도시외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기존에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였지만, 이번에 300m로 축소됐다. 도시 지역은 반경 200m가 유지된다.


시 지정 문화유산 55곳 중 34곳 주변 17.2㎢가 이번 조치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한다. 인천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변경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인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사진 제공=인천시]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인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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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 지정 문화유산 55곳의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우선 주변 개발 정도·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곳은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해 문화유산 규제를 풀었다.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55곳 중 강화군이 총 24곳으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며, 녹지와 도시외 지역으로 규제 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된다. 그동안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주민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2014년에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고 올해 조례 개정을 거쳐 문화유산 보존지역 기준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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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남은 시 지정 문화유산 34곳은 오는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인 영신군 이이묘 [사진 제공=인천시]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인 영신군 이이묘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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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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