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의자 변제 노력 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비서 이모씨(34)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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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씨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 금액은 17억5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1억원 정도를 계좌로 반환했고, 거주지 보증금 6억원에 대해선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재까지 7억원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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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이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7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노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렸고, 지난해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금 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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