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합헌"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KBS 수신료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같은 해 7월11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걸쳐 7월12일 공포 및 시행됐다.
이에 KBS는 해당 조항이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이 자의적으로 단축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에서 당시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만으로 심판대상조항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절차적으로도 위반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KBS의 주장을 물리쳤다. 아울러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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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민선 등 세 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KBS)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김기영·문형배 재판관 등 두 명은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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