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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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KBS 수신료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같은 해 7월11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걸쳐 7월12일 공포 및 시행됐다.


이에 KBS는 해당 조항이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이 자의적으로 단축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에서 당시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만으로 심판대상조항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절차적으로도 위반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KBS의 주장을 물리쳤다. 아울러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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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민선 등 세 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KBS)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김기영·문형배 재판관 등 두 명은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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