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성심당 임대료 논란에 "지역 업체 예외규정 마련해야"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융통성 보여야"
"중앙로 지하상가,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매듭짓는 게 대전시 역할"
이장우 대전시장은 성심당 대전역점에 대한 임대료 논란과 관련, "수수료 17% 규정이 정해져 있나 본데 법적인 요소가 아니면 각 지방정부가 속해 있는 역의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입점 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0일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성심당이 서울에 가서 요율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고 해운대역에 입점하는 부산 지역 업체 중에 좋은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성심당이 8월까지 논의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상의한다고 했다"며 "대전시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언급을 자제했을 뿐"이라고 일부 언론의 부정적 보도를 일축했다.
이 시장은 중앙로지하상가의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상인들의 반발과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30년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도울 방법이 있는지 검토했지만 현행 법에서는 수의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연도 있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대전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