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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녹색기술’, 특허 획득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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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녹색기술의 신속한 특허 획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심사 요건 완화는 녹색기술의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그간 녹색기술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부가적 조건이 필요했다.


이는 연구자, 발명자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한 후 발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걸림돌로 여겨졌다.

이를 반영한 녹색기술의 우선심사 요건 완화 조치는 특허출원 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 특허청이 부여하는 新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 증빙 또는 부가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新특허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24일부터)할 수 있다. 세부 기술 분야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 등이다.


바이오차는 바이오패스와 숯의 합성어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열분해로 만든 탄소 함량이 높은 고형물이다. 토양에 투입하면 탄소 농도를 낮출 수 있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쓰이는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특허청은 녹색기술의 우선심사 요건 완화가 앞으로 녹색기술 인증, 금융지원 부담을 줄여 출원인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우선심사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우선심사를 받게 되면 통상 2개월 안팎으로도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다. 일반적 심사를 기준으로 특허권 획득에 통상 20개월 안팎(지난해 기준)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8개월 이상 빨리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셈이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녹색기술의 우선심사 요건 완화 조치가 신속한 권리획득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가능케 하고, 추가적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에 관심을 키워가는 상황임을 반영해 관련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로 국가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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