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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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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열고 재의요구안 의결
韓 "문제점 많아…삼권분립 위배 소지"

정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열 번째 법안이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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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이번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논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을 빼앗는 법안이 행정부,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또 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별도의 특검을 만들어 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하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까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 편성'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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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로선 이르면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국회는 법안이 돌아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해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다. 부결되면 폐기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이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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