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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툰 곳만 골라 '가짜결제'…800만원 먹튀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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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번호 입력 후 영수증 출력되는 점 악용
"손님이 카드 단말기 조작하지 않도록 당부"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주점과 식당 등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혁하고 있는 피의자 A씨(43). [이미지출처=부천 원미경찰서]

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혁하고 있는 피의자 A씨(43). [이미지출처=부천 원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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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4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주점·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다음 800만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물 카드 없이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인 결제를 할 때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할 경우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출력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주점과 식당 등에서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한 뒤 영수증을 출력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속였다. 실제로 피해 업주는 대다수 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이었다. 이들은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로부터 3~4일이 지나 가맹점주에게 자동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업주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 노래방에서 자신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약 9만원을 선불 결제했고, 술을 마신 뒤 약 20만원을 추가 결제했다. 하지만 두 영수증의 승인번호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이 노래방 업주가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의심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고, A씨로부터 폭행당한 노래방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무전취식을 꾸준히 해왔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 없이 손님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 수법일 수 있다"며 "절대로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의의 승인번호를 넣어도 영수증이 출력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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