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5시께 나온다.

A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께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