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5월31일까지
경기 수원시가 이달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가맹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수원시는 사전분석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경미한 적발 사항은 계도·행정처분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