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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환영… 타 대학, 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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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온당한 결정"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한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한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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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부산대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부산대 사례를 다른 대학들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의교협은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산대는 당초 학칙을 개정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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