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하려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국민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위해 대화 몰래 녹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목적으로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A씨(36)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상사인 B씨가 평소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해 고충을 겪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B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직원 2명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과 본부장 등을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당시 대화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A씨도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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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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