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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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상고심에서 1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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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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