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입력2024.04.12 10:29
수정2024.04.12 10:3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상고심에서 1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