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률 두고 사측과 이견
5.1%-6.5% 간극 못 좁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조합원 쟁의 찬반 투표를 했다.
삼성전자에는 조합원 수 기준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을 비롯해 사무직 노조, 구미네트워크 노조, 동행 노조, DX 노조 등 5개 노조가 있다.
투표 결과 1~5 노조 조합원 총 2만7458명 중 2만85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조합원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쟁의 찬성률은 74%다. 투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7.5%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 상견례를 가진 뒤 지난 2월까지 5개월간 10여 차례 임금 교섭을 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후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쟁의 찬반 투표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산정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5.1%와 노조 제시율 6.5% 간 격차가 컸기 때문에 발생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해왔다. 교섭 결렬 선언 후 임금 인상률 6.5%,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해왔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 쟁의 행위를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한 번도 파업이 벌어진 적이 없다. 노조는 2022년과 지난해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돼 쟁의 조정 신청 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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