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던 아들 폭행한 아빠 벌금 300만원
부부싸움을 말리던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찬 친아버지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선고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집에서 11살 아들 B군을 2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당시 가슴 부위를 맞은 B군이 넘어져 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상처를 입었다.
B군은 부부싸움하던 엄마와 아빠를 떼어놓으려고 헤어드라이어로 A씨의 허리를 쳤고 이후 이에 화가 난 A씨가 B군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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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군에게 “아빠를 때려놓고 휴대전화 보니까 좋냐”며 나무라면서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원만하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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