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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공개]경기도 공공기관장·시군의원 11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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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 결과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4114만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9069만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원 미만 52명(11%) ▲1억~5억원 144명(30.5%) ▲5~10억원 108명(22.8%) ▲10~20억원 99명(20.9%) ▲20억원 이상 70명(14.8%) 등이다. 10억원 미만의 재산 보유자가 전체의 64.3%인 30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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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늘었고, 272명(57.5%)은 줄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소 요인으로는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꼽혔다.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포함된 가상자산 신고내역을 중점 확인하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를 심사해 경기도 청렴도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인 도지사, 부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193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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