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은 다른 재원으로 유지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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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 관람료에 징수해오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27일 전했다. 그간 관람료에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이 매겨졌다.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다수 소비자가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로 규정하고 폐지를 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금이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과금 폐지는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주요 상영관과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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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진흥 동력인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른 재원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등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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