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음란메시지 보낸 30대, 이번엔 보복범죄로 구속
여중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벌금형을 받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A(30대 후반)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B(30대 중반·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돈(벌금)을 내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방에서 여중생 C양에게 성적인 문구를 보냈다가, B씨의 신고로 올해 초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이때 일로 B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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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보복을 우려해 B씨 가족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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