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1722가구, 신혼 신생아 2702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시기는 이르면 올해 6월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라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바뀌어 공급된다.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에 임대료가 책정돼, 1490가구가 공급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Ⅰ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에 임대료가 정해진다. 총 1212가구가 공급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는 Ⅱ유형을 노려볼 수 있다.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은 기관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3347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345가구, 인천도시공사(iH) 730가구, 충청남도개발공사 2가구다. 지역별로 서울 732가구, 경기 633가구, 인천 1108가구 등이다.
LH는 오는 2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월 초 신청을 받는다. SH는 지난 22일 모집공고를 했고 신청접수는 4월 초에 이뤄진다. iH는 지난달 29일 모집공고를 완료했고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1분기 4424가구, 2분기 4521가구, 3분기 3904가구, 4분기 5422가구 총 1만 8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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