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파산 ‘보호 재산’, 정액에서 정률로… 물가 등 반영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소 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는 2019년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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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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