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광주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올바른 열차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승차권 검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모든 열차에 대하여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 광주 "정정당당 열차 이용" 기동검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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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검표단은 연말까지 주요 출퇴근시간대에 운행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 등의 열차에 대하여 부정승차의 주요유형인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와 정기권 부정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당한 운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철도사업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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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광주본부는 "최근 고객들의 승차권 구매 경로가 역 방문 보다는 온라인 매체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열차 이용시 승차권 소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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