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성희롱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임성화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청소년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제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임 의원은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관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15년 23.9%→ 20년 36.6%), OECD 주요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르바이트 경험 추이 조사 결과 20년 5.3% → 22년 6.7%로 증가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 시 부당경험 비율도 함께 높아져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경험 비율이 3.9%(20년 6.8%)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근무 사업장의 40.9%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이며, ▲부당대우 ▲인권침해 사례가 ▲2020년 49.8%에서 2023년 6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권리 ▲청소년 보호 ▲노동인권 사업(교육, 홍보,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내일이자 바로 오늘”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