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만기출소, 신상공개·전자발찌 어떻게 피했나
정준영 '성범죄자 알림e'에서도 조회 안 돼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했다. 이 가운데 그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을 피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교도소를 나왔다. 취재진과 마주쳤으나 별다른 말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과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년 감형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5년의 형기를 채운 정준영은 고영욱 등 다른 성범죄자 연예인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에서도 정준영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앞서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과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반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수감됐던 고영욱은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자여서 한동안 그의 거주지 등 신상을 조회할 수 있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구속됐다. 대법원은 2013년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5년 7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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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준영이 연예계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했던 과거 영상들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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