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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들, MT 필참에 장기자랑도 준비"…요즘 대학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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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국 토목공학과 내부 폭로
"MT 필수 참여·장기자랑 필수"
지난해에도 음악과 폭로 나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3월. 때아닌 군기 논란에 휩싸인 학교가 있다. 해당 학교는 다름 아닌 충남 소재 한 대학. 특정 과가 MT(Membership Training)에서 장기자랑을 강요한다는 내부 폭로가 터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가 모습으로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DB]

대학가 모습으로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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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 대학 에브리타임에는 '아직 MT 장기자랑 필참(필수참여)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이 대학교 학생 인증이 있어야만 가입되며, 작성자인 재학생 A씨는 "ㅌㅁㄱㅎ(토목공학로 추정)과 1학년들 필수 참여에 장기자랑까지 필수라면서 기강 잡는다더라. 이게 지금 2024년 맞냐"라고 말했다. 이어 "필참인데 안 가면 왕따 시키는 거냐. 무섭다"라고 덧붙였다.


A씨에 글에 재학생들 대부분은 "반수 하고 싶어질 듯", "2024년이 아니라 2014년이냐", "아직도 1학년 장기자랑 필수 참여시키는 과가 있구나", "우리도 필수였다", "하기 싫으면 빼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감했다.

하지만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재학생 B씨는 "위 선배들도 다 한 거다. 그냥 하라"며 A씨를 나무랐다. 이에 A씨는 "그러면 본인은 군대 3년 가라. 윗세대도 다 했으니까"라고 맞섰다. 또 다른 재학생 C씨는 "실제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A씨를 회유하기도 했다.


충남 소재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내부 폭로글. [사진=재학생 커뮤니티 갈무리]

충남 소재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내부 폭로글. [사진=재학생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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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대학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학생 D씨는 아시아경제에 "저런 일이 있는 줄 상상도 못 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자랑을 강요한 것이 맞다면 학생회 측에서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과가 MT를 군기를 잡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속해있는) 타과의 경우, MT 참석은 자유고 장기자랑 강요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전에도 '군기 논란'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하라고 해"
충남 소재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음악과 내부 폭로글. 개인정보 및 욕설은 블러 처리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재학생 커뮤니티 갈무리]

충남 소재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음악과 내부 폭로글. 개인정보 및 욕설은 블러 처리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재학생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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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이 '군기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에브리타임에는 '음악과 왜 이러냐'라는 글이 올라와 추천 약 180개를 받으며 화제가 됐다. 재학생 F씨는 "선배놀이 하고 싶어서 안달 난 것도 아니고, OT 때 지하 4층에서 8층을 올라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하고, 집합시켰다"라며 "앞에 한 명씩 세운 다음에 쌍욕을 하고, 합창 수업 시간에 한 명씩 세워서 노래시키고, 평가했다. 인격 모독을 하고,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하라고 시키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아픈 환자 조롱이나 하고, 옷 입는 것 가지고도 뭐라 했다. 심지어는 수업도 마음대로 못 잡게 하더라"라며 "부모님이 이러라고 나 키우신 거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학교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이런 갑질이 남아있다는 게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F씨는 "(자세를 바로잡는) 수업 때문에 구급차가 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해당 과 선배 재학생은 "자세 정정은 당연한 거고, 한 명씩 (노래를 시키는 것도) 당연한 거다. 그렇게 안 하면 연습을 안 한다"라며 "노래 부르는 거로 욕을 하는 것은 연습이 부족하다고 욕하는 것이고, 복장 금지는 짧은 치마 등을 입고 오면 서로가 민망해질까 봐 금지해 둔 것이다. 나도 일학년일 당시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다니다 보면 이해될 것"이라고 F씨를 나무랐다.


한편 대학교 군기는 형법 324조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해당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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