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입장권 구매 후 재판매하면 처벌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22일부터 시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스포츠 입장권도 동일…신고 누리집 개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한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전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명령문 집합체다. 인기 가수 콘서트,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무더기로 사들인다. 온라인에서 부정하게 재판매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한 24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모자를 눌러 쓴 암표상이 한 시민에게 영화 티켓 구매를 권유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영화 예매율이 97.0%, 예매 관객 수는 226만712명을 돌파했다. 예매 관객 만으로 200만명을 돌파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973년 제정한 '경범죄 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만 단속 대상이었다. 처벌 수위도 2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가벼웠다. 개정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스포츠 입장권도 다르지 않다. 같은 처벌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체육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라며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통합 (암표)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 등에 홍보했다. 신고 누리집은 시행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 성수기에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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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또한 주기적으로 진행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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