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규제합리화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이달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6곳의 현장에서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뒤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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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갖고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가 국무조정실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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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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