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말고 도망 다녀라"… 파견 군의관·공보의에 '태업 지침'
군의관·공보의에 진료 거부 종용 게시글 올라와
정부 "태업 종용 지침에 강력한 법적 조치"
전공의 집단 이탈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업무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폐쇄형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이다"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했다. 그는 "결국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를 고민하라"고 적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커뮤니티에는 지난달에도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오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전날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정부는 이같은 '태업 행동지침'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