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前 하나은행장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상고'
"불명확한 부분 여전, 사법부 최종 입장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前) 하나은행장 등이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상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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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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