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업·다운계약, 허위 실거래 신고 등
과태료 부과, 국세청 통보 등 조치
경기도 안성시는 18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6월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자 등이다. 시는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탈세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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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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