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물환경보전법은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조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 불법 처리할 개연성이 높고,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로 변질될 수 있어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과 이들 업체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용자원의 한계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하나, 현행 법령을 교묘히 악용하거나 위반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적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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