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1월 11일서 연기…12일 오후2시 열려
최태원 SK SK close 증권정보 034730 KOSPI 현재가 530,000 전일대비 27,000 등락률 +5.37% 거래량 322,287 전일가 503,0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주末머니]MSCI 5월 정기변경서 3종목 편출된 이유 보니 SK,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출범…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예고…"일률 강제 안돼"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만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번 변론에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앞서 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2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다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 회장 측이 지난 1월 9일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원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재판부 중 한 명이었던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숨지면서 재판부도 바뀌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원대에서 약 2조원대로 올렸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소송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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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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