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서 연기…12일 오후2시 열려

최태원 SK SK close 증권정보 034730 KOSPI 현재가 530,000 전일대비 27,000 등락률 +5.37% 거래량 322,287 전일가 503,0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주末머니]MSCI 5월 정기변경서 3종목 편출된 이유 보니 SK,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출범…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예고…"일률 강제 안돼"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만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번 변론에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앞서 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2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다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 회장 측이 지난 1월 9일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원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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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재판부 중 한 명이었던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숨지면서 재판부도 바뀌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원대에서 약 2조원대로 올렸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소송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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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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