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곳을 골라 올해 3차례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드론 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 의심 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 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의심 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됐다. 이 중 21건은 원상 복구됐고 63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 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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