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욕설·폭행에 사적 지시한 공군 원사…법원 "해임 정당"
해임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냈으나 패소
재판부 "군대 내 기강 확립 필요"
동료 부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거나 회식 후 데리러 오라고 시켜 해임된 공군 원사가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군 원사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동료 군인 험담을 말리는 후임을 폭행하고,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또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에게 음주 회식을 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는 차량을 얻어타고 가면서도 욕설했다. 이 밖에도 야근과 휴무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수당을 챙기고, 흡연 장소가 아닌 부대 내 화장실이나 부대 소유 1t 트럭에서 수백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 또한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공군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다소 격하게 드러냈을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언사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자신이 성실하게 복무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하급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행, 모욕, 사적 지시 등을 해 부대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에 대한 징계로 얻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전혀 작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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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의 판단도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는 별도로 상관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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