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냈으나 패소
재판부 "군대 내 기강 확립 필요"

동료 부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거나 회식 후 데리러 오라고 시켜 해임된 공군 원사가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군 원사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상습 욕설·폭행에 사적 지시한 공군 원사…법원 "해임 정당"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동료 군인 험담을 말리는 후임을 폭행하고,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또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에게 음주 회식을 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는 차량을 얻어타고 가면서도 욕설했다. 이 밖에도 야근과 휴무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수당을 챙기고, 흡연 장소가 아닌 부대 내 화장실이나 부대 소유 1t 트럭에서 수백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 또한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공군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다소 격하게 드러냈을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언사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자신이 성실하게 복무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하급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행, 모욕, 사적 지시 등을 해 부대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에 대한 징계로 얻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전혀 작지 않다고 봤다.

AD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는 별도로 상관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