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 실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
40만명에 총 3000억원 규모 지원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으로, 오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과 중기부, 금융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해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며 집행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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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금융위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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