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세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선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7일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지난해부터 양 기관이 관세와 지방세 공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오던 과정의 연장선에서 체결됐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오른쪽)이 7일 서울세관에서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앞으로 고액·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제공

이석문 서울세관장(오른쪽)이 7일 서울세관에서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앞으로 고액·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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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은 정기적 합동 가택 수색을 벌이는 등 고액·악성 체납자 대상의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체납자의 수입 정보, 고가물품 구매 정보 등을 서울시에 제공하고, 서울시는 사업자 정보 등 납세 조사 자료를 관세청과 공유해 징수 활동에 실효성을 높일 복안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간 합동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해 기관별로 관리하던 체납 징수 활동의 한계를 보완,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2021년부터 지자체의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하고 있다. 지난해는 서울시가 담당하는 고액 체납자 19명으로부터 3500만원 상당의 수입 물품을 압류하는 성과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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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서울세관장은 “국가 기관(세관)과 지자체(서울시)가 체납 징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양 기관이 각자 특화된 징수기법으로, 고액·악성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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