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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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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양육비 지급 목표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금융기관 등 징수체계 마련할 것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5일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편)'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차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서 2024년 하반기에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현재 내년도에 그 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빠르면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후 빠르면 2026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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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지원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한부모가족(6만5000여가구) 중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는 1만7000여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1만6000여가구가 될 것으로 봤다.

낮은 양육비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재 조치, 사전 동의 없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잘 활용해서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를 징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더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은행, 신용평가기관 등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징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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