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반기 30만원씩 총 60만원

경기도 안성시는 지역 농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성시,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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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이를 위해 반기별 접수를 통해 대상 농민에게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안성시는 지난해 총 60만원씩 1만8413명의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번 지역화폐 지급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안성 지역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 및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유통업체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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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공존은 소멸 위기의 농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민들이 소상공인 매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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