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술지연 등 피해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상담·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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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진료 지연이나 수술 지연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공단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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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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