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행위 정보 올리면 불법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집행유예
온라인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올리며 함께 투약한 사람을 찾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모(32)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과 투약량을 의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4글자로 된 해당 글은 ‘술’ 등 마약류를 의미하는 은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황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동일한 법 제3조 12항에는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됐다.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은 물론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명령도 내렸다.
황씨는 투약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서울 시내 대학 등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 명함을 배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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