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촉구"…시민단체, 국회서 삭발 호소
인천 시민단체와 변호사회 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연합·인천지방변호사회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장은 "인천의 항소심 사건수가 대전·대구 고법의 항소심 사건수를 초과하고 있고, 인천의 인구수는 전국 광역시 중 2위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고법 설치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본회의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삭발식을 갖고 "인천시민은 서울로 원정 재판을 가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고, 특히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섬주민들의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2곳이지만, 인천(300만명)의 인구가 울산(110만명)의 3배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인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된 채 진전이 없었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지난 달 두차례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시간관계상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인천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정치권, 법조계 등과 연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인천고법 유치에 총력을 쏟아왔다.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는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인 110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시민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서울고법은 2020년 기준 전체 고법 중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관할인구는 1894만명으로, 두번째로 많은 수원고법의 2배 이상이다. 사건 수는 2만659건으로 전국 본안 소송 3만412건 중 60%가 서울고법에 집중돼 업무 과부하 상태다. 이는 재판의 지연 또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돼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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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인접 지역인 경기 김포·부천 시민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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