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충남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충남도가 청년 농업인의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고, 지역 청년의 창농(創農)을 활성화할 목적에서다.


충남도는 이달 29일까지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 또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만 18세~49세(1974년~2006년) 지역 청년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자다.


충남도는 대상자가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3년(총 600만원)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시·군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해 마감일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충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외에도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농업 창업 지원과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많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