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년 농업인의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고, 지역 청년의 창농(創農)을 활성화할 목적에서다.
충남도는 이달 29일까지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 또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만 18세~49세(1974년~2006년) 지역 청년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자다.
충남도는 대상자가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3년(총 600만원)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시·군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해 마감일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충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외에도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농업 창업 지원과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많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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