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신고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공정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하도급법 위반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법 위반 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는 과징금의 최대 50%만 감경됐다. 법 개정 후에는 감경폭이 최대 70%로 확대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공정위는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